Ⅰ. 서론
철학에서의 인권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로서, 법학에서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그리고 정치학에서의 인권은 스스로 정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체제에 의해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각각 달리 인식된다. 인권의 일반적 개념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바탕으로 인권을 개념화하였다. 이제 권리 개념의 세 번째 세대는 집합적권리로서 전체 인류를 위한 합법적이며 보편적 욕구-평화와 발전에 대한 권리와 파괴로부터 보호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권 관점과 배경 속에서 아동의 특성과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권리인 것이다. 권리란 제반욕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므로 권리의 내용은 욕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로서 사회가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집합적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구체적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의미한다(이혜경, 1993:20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규정을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집합적 책임을 축소하고 사회복지법의 원리가 파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와 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정도의 제한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한하는 유형을 구체적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와 함께 아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시민권 개념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갔는데, 이러한 시민권의 개념은 오늘날 사회집단, 가족, 개인 등에게 집합적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정치적 구성원 자격을 규정하는 권리의 집합체로 보는 데는 이의가 없다